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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6, 2009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야기(14)-최성재

풍신수길, 이순신, 누르하치(4)

국가도 유기체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허약해지면 이웃 국가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최성재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주기가 있다. 영원한 개인이 없듯이 영원한 국가도 없다. 개인은 길어야 100년이고 개인의 집합체로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유기체 곧 대외적으로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길어야 1000년이다. 대체로 인생은 50년이었고, 국가는 200년이었다. 의학이 발달하여 이제 평균수명이 선진국에서는 80년으로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아직도 60년이 채 안 된다. 자연히 60세가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때부터는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알게 모르게 짐이 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 맞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과연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네 사람(부모와 조부모)이 벌어서 두 사람(자녀)을 먹여 살리던 시대에서 두 사람(부부)이 벌어서 네 사람(자녀와 부모)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리로 보아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60세, 국가의 평균수명은 200년이 적당한 듯하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국가가 탄생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면면부절(綿綿不絶) 펼쳐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무렵에 동양 3국 중 명(明)과 조선은 늙어서 병든 상태였다. 둘 다 죽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새 왕자가 태어날 시기였다. 명나라는 그런 역사적 순리를 따라서 새 시대를 위해 자연사했다. 만주에서 일어난 누르하치에 의해 어둠이 된 빛[明]을 몰아내고 새 맑은 왕조[淸]가 탄생했던 것이다. 일본도 오랜 진통 끝에 길게 보면 무려 400년 만에 새 옥동자[德川幕府]가 태어났다. 그러나 조선은 바뀐 것이 거의 없이 아니, 더 악화된 상태로 300년을 더 연명했다. 그러다 보니, 말기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한심해졌다.

평균수명 50세가 안 되던 시대에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듯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규모로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제대로 규모를 갖춘 국가가 200년을 넘겨 400년, 500년을 새 왕조처럼 원기왕성하게 산 국가도 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평화로운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피 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개인으로 말하면 그것은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수술이거나 늙은 피를 젊은 피로 바꾸어, 세모벌수(洗毛伐髓)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국가의 형태를 갖춘 지(지증왕 재위 500~514 연간, 이 때부터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와 왕이란 칭호를 씀) 약 200년이 흘러 신라가 삼한의 전국(戰國)시대에서 승리하여 삼한(三韓)을 통일한 것과, 고려가 새 왕조를 개창한 지 100년 무렵부터 200년에 걸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동아시아의 새 패자(覇者) 요와 금을 잇달아 물리치거나 선제공격하여 당당히 그들과 버성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유지한 쾌거이다. 중국에서 살펴보면, 강한성당(强漢盛唐)으로 북경올림픽의 개막식 주제를 제공한 한(漢)과 당(唐)의 경우가 있다. 한나라(BC202~AD220)는 중국의 역사에서는 유례없이 전한과 후한으로 약 400년이나 장수했고, 당나라(618~907)는 약 300년 동안 장수했다.

한나라는 건국 후 200년 무렵에 내란의 시기를 거쳐 황족의 방계인 유수(劉秀) 광무제(光武帝)가 사실상의 새 왕조를 개창함으로써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한나라의 영광은 200년간 연장되었다. 중국인은 이 시대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스스로를 한족(漢族)이라고 일컫는다.

당나라는 현종(재위 712~756)이 '개원의 치(開元之治)’로써 개혁군주의 길을 감으로써 중국의 다른 통일왕조보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광무제의 개혁에는 비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만큼 장수할 수는 없었다.

동양의 영광이 한(漢)이라면, 서양의 영광은 로마다. 흔히 로마 천 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시 국가 시절까지 포함하는 과장이고 로마가 국가의 틀을 제대로 잡은 것은 BC 3세기 중엽에서 BC 2세기 중엽까지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의 100년 전쟁에서 최후 승자가 된 이후이다. 서양인들이 가슴 뿌듯해 하는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는 캐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곧 BC 1세기 중엽에서 말엽부터 시작된다. 서로마가 멸망한 해가 476년이므로 로마의 평화는 약 500년 계속된 셈이다.

천하의 팍스 로마나도 200년이 경과하자 심각한 질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른다. 3세기 무렵 약 100년간 극심한 내란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 내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중기의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으면 로마의 평화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가 그 일을 담당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가 500년을 채우게 된 비결이다. 그로부터 천년을 훌쩍 지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제2의 로마의 평화를 재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으로 또는 사악한 의도 때문에 끝내 실패한다. 제2의 로마의 평화는 나폴레옹에게 이긴 영국과 히틀러에게 이긴 미국에 의해 각각 달성된다. 현재는 이것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머잖아 미국, 중국, 인도 또는 전혀 뜻밖에도 한국에 의해 새로운 세계평화 시대가 올 것이다.

왕조 중기의 개혁은 새 왕조 개창 때의 혁명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렵다는 것을 율곡 이이(李珥)가 잘 간파하고 있었다. 율곡은 130회가 넘는 국정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 왕조 중엽을 경장(更張)의 시대라고 불렀다.

이이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예부터 나라가 중엽에 이르면 반드시 안일에 젖어 점차 쇠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때 현명한 임금이 일어나 진작하고 분발하여 천명(天命)을 다시 이은 뒤에야 뻗어가는 햇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2백여 년을 전해 왔는데 이제 이미 중엽으로 쇠퇴해가는 시기이니, 이는 진정 천명을 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 옛날의 임금들을 내리 살펴보시더라도 전하와 같은 임금이 매우 적습니다. 전하께서 욕심이 적으시고 청백하게 몸을 닦으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니 이는 진정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분연히 일어나지 못한다면 다시는 바라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쇠퇴하고 풍속이 천박하면 인심이 해이해지는 법입니다. 지난번 한재(旱災)가 있을 때에는 조금 걱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더니, 이제는 비가 내린 뒤라서 갑자기 안락하게 여기기를 마치 태평한 때처럼 하고 있으니 이를 소신은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세속의 논의는 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켜 일 벌이기를 좋아한다 하고 전대로 답습하는 것을 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소신은 소요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쌓인 폐단과 고질화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속의 논의대로 한다면 한 가지 폐단도 고치지 않고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니, 어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항상 비상한 대업을 이룩하겠다는 뜻을 갖고 점차로 선정(善政)을 일으켜 사대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적자(赤子: 백성)를 구제하소서.”--선조실록 1581/7/(날짜 기록이 없음)--

珥白上曰: “自古爲國, 若至中葉, 則必狃安而漸衰, 其時有賢主作焉, 振起奮興, 迓續天命, 然後歷年綿遠。 我國家傳至二百餘年, 今已中衰, 此正迓續天命之秋也 殿下歷觀前古人君, 如殿下者甚鮮。 殿下寡慾淸修, 愛民下士, 此正有爲之主也。 今日不能奮興, 則更無可望之日矣。 世降俗末, 人心解弛。 頃者有旱災時, 稍知憂懼, 而今則得雨之後, 遽爾恬憘, 有如太平之時。 此小臣所深憂也。 流俗之論, 皆以設施爲喜事, 因循爲安靖。 小臣非欲騷擾也, 只是積弊痼疾, 不可不救正故也。 若如俗論, 則不改一弊, 坐而待亡而已。 畢竟何能保存乎? 願殿下恒存有爲之志, 漸興善政, 以無失士望, 以濟赤子也。”

통일신라시대 말기에는 최치원(崔致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건의한 개혁안은 둘 다 실패한다. 힘과 세력의 뒷받침이 없는 건의 사항에 그쳤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그것은 새 왕조를 개창하는 것에 준하는 대수술이 필요한 것이니만큼, 말 그대로 피비린내가 진동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공고한 기득권을 스스로 놓으려 하는 지배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시무(時務) 10여조와 이이의 130여 시무책이 성공했다면, 신라는 다시 200년을 더 이어갔을지 모르고, 조선은 조선판 광무제가 등장하여 임진왜란에서 고려가 거란을 물리쳤듯이 통쾌하게 승리하고 이어 대륙의 새 패자(覇者) 금(金)이 감히 고려는 넘보지 못하게 했듯이 병자호란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대륙의 청(淸)과 바다의 일본과 더불어 병약하고 추한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300년 더 누렸을지 모른다.

경장(更張)의 시대에 필요한 개혁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조세(租稅)와 군역(軍役)과 인재등용이다. 이 세 부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세력인 양반이었다. 특히 성리학을 달달 외어 지배층이 된 문관이었다. 사화(士禍)나 사색당쟁(四色黨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사상 싸움도 아니었고 도덕 재무장 운동도 아니었다. 누가 조세를 합법적으로 많이 포탈하느냐, 누가 군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느냐, 누가 독점적으로 관리에 등용되느냐, 라는 것이었다.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붕당(朋黨)은 조세를 상습적으로 포탈했고, 군역은 누구도 지지 않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성리학만을 익혀서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국가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관료층으로 올라섰다.

율곡 이이와 서애 유성룡은 각각 후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서인의 시조(始祖)요 동인의 영수(領袖)가 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다. 경장의 시대에 맞는 개혁안에 대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노비를 군인으로 충당하자는 노비충군(奴婢充軍)이다. 율곡은 1573년과 병조판서로 재직 중이던 1583년 서얼이나 노비에게 신분상승을 조건으로 변방에 근무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서애는 임진왜란 중인 1595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반과 노비를 함께 군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졸을 교련시키는 한 가지 일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니, 출신(과거 급제 후 등용되지 못한 자) 양반·서얼· 향리(鄕吏)· 공천(公賤)· 사천(私賤)을 논할 것 없이 장정으로 실제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은 사목(事目: 규칙)에 의거하여 모두 대오(隊伍: 군대)로 편성하여 그 부근의 각 동리에 거처하도록 하고, 각각 묶어 몇 부대가 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병기(兵器)를 조치 준비하여 새로 훈련하도록 하라. --<군문등록> 유성룡--이덕일 역
중종36년(1541)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에 의해, 양반은 합법적으로 군 복무도 않고 세금도 한 푼 안 내게 되었는데, 율곡과 서애가 이런 ‘발칙한’ 안을 내놓았으니, 양반들이 붕당(朋黨)에 관계없이 코와 귀로 뜨거운 김을 내뿜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도 군(軍)에 가기 싫었지만, 그 노비도 보내기 싫었다. 왜냐하면 그들 노비는 양반들에게 유(有)노동 무(無)임금의 최대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토지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비였기 때문이다. 성(性)상납도 심심찮게 했고. 세금도 내기 싫었지만, 양반에 따라 수백 명 수천 명이나 거느린 노비도 절대 바치기 싫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율곡과 서애의 제안대로 몇 년 국토방어로 피와 땀을 흘리고 나면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신분으로 상승하게 된다. 죽으면 죽었지,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여기에 무슨 동서남북으로 갈가리 찢어진 당쟁이 있을까.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흑인부대를 창설한 것은 남부군의 단결력에 결정타를 먹이고 북부군의 사기를 진작시킨 영단英斷이었다. 그것은 인권의 새와 군사의 새 두 마리를 동시에 맞춘 옥돌이었다.)

일치단결하여 당파에 관계없이 율곡의 조세개혁법안인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공납 대신에 쌀로 내자는 제안)과 서애가 전란 중에 일부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전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실시하자던 둔전제(屯田制)도 반대하거나 뭉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쌀이 자기들한테는 안 들어오고 농민과 국가로 몽땅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전쟁에 대비하든 평화를 만끽하든 국가는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국민은 배불러야 한다. 그러자면,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갖지 못한 자는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 그러나 세종대왕에 의해 멋지게 실현된 이 조치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다.

과거제만으로 인재를 뽑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율곡은 갈파하고 있다. 이상에 관한 것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신(侍臣)이 경연에서 군적의 폐단을 말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오늘날 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헛된 군액을 많이 늘리는 것만 힘쓰지 말고 사실에 따라 충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군정(軍丁)이 다 사실대로만 되면 민력(民力)이 펴져서 유망(流亡)하는 자들이 차츰 돌아올 것이니, 지금 군액이 감소하였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증가될 것입니다. 헛된 군액을 많이 늘리기만 힘쓰고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군적에 오른 자들이 유망하여 그 피해가 친족과 겨린에게 미칠 것으로, 가까스로 남아 있는 백성까지도 모두 살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액을 늘리는 것은 곧 감소시키는 것입니다.”하였다.

이이 등이 이어 아뢰기를,

“국가가 사천(私賤)에 대하여 입법(立法)한 것이 공평하지 못하여 이미 어미의 신분을 따르면서 또 아비의 신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폐단의 결과 양민(良民)이 전부 사가(私家)로 들어가 군정(軍丁)이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대체로 법전은 변경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법은 변통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군신(郡臣)이 법을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니, 상이 수의(收議)하라고 명했다. 상이 또 하문하기를,

“아비를 따를 것인가, 어미를 따를 것인가?”

하니, 여러 사람이 다 아뢰기를,

“어미를 따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우옹이 아뢰기를,

“아비를 따르는 것이 의리상 당연한데, 어찌 어미를 따르게 하여 인륜을 어기겠습니까.”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오활하다고 하였다. 끝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선조수정실록 1573/9/1

○侍臣於經筵亦言籍軍之弊。 金宇顒曰: “今日捄弊, 只在不務虛額之多, 只務從實充軍。 軍丁皆實, 則民力紓而流亡漸還, 今雖減額, 而後必增, 只務虛額而不實, 則此等流移, 害及族、隣, 而遺民盡至失所。 然則增額乃所以減之也。” 李珥等因言: “國家於私賤立法獨偏, 旣從母, 又從父。 其弊至於良民盡入私家, 而軍丁日少。” 上曰: “此法誠未便。 大抵法典不可變, 然若此法似當變通。” 群臣因贊其變通之便, 乃命收議。 上又問: “從父乎? 從母乎?” 諸人皆曰: “從母便。” 宇顒曰: “從父, 是義理所當然。 豈可從母, 違背人理乎?” 諸人皆以爲迂闊, 竟以議不一, 寢不行。

비변사(유성룡이 사실상 지휘)가 회계하기를,

“우리나라 사족(士族)의 집에는 노복이 천 또는 백으로 헤아릴 수 있는데 관병은 날로 축소되고 있으니, 이것이 비록 오래도록 유전해 온 풍속으로서 졸지에 변경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들을 군적에 포함해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공·사천을 막론하고, 삼의사(三醫司)의 잡과와 같은 예로써 설과(設科)하여, 뽑힌 자는 즉시 양인으로 삼아 우림위(羽林衛)에 예속시키라는 것은 바로 위급한 때를 구제하는 거사가 될 것으로 상교가 과연 지당합니다.

다만 우림위는 금군에 속해 있으니 천한 노예로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단한 군공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요, 만일 과거에 합격하는 즉시 우림위에 예속시킨다면 후일에 공을 세운 자가 있어도 또한 시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엄중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에게나 남발하는 폐가 있을 것이니, 이제 규칙을 엄중히 정해야 합니다. 요컨대 뛰어난 자가 합격되게 하고, 시취한 후에 성적이 우수한 자는 우림위에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양인으로 삼으면 알맞을 듯합니다. 또 그 주인의 인물을 불문하고 으레 관직에 제주하면 벼슬길이 혼란하여져서, 반드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해조(該曹: 해당 부처)로 하여금 규칙을 세밀하게 제정하여 벼슬에 제수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노복으로 대체(代替)해 주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략은 이와 같고 그간의 절목에 대하여는 유사가 적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여러 날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날 무인을 양성하여 정병을 얻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제도가 한 번 세워지면 온 나라의 남정 노예들은 자연히 활을 쏘는 무사가 될 것이니, 국가에서 재물을 소비하며 권장하는 노고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 그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또 어떤 일에도 방해되거나 손상되는 것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명분에 구애되는 일도 없을 것이니, 동국 만세의 복리로서 우자일득(愚者一得)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인과 천인의 사이를 막중한 강상(綱常)처럼 생각하는데 매우 무리한 일이다. 지금 이 규칙은 그 주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어야만 사람마다 각자가 서로 권장할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하면,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벼슬을 제수하는 것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나도 이미 염려했는데 오직 이 조항이 약간 방해될 점은 있으나 잘 참작하면 좋은 방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은 상량하여 시행하는 데 달려 있으니 규칙을 세워 시작한 후에 다시 상의하여 차차 마련함으로써 영구한 법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어제 본사에서 유성룡(柳成龍)의 장계에 의하여 군사를 뽑아 훈련하는 사목을 올렸는데, 더할 수 없이 잘 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외방의 각 고을에서 누가 주장하여 하겠는가. 그러므로 속담에, 관가의 돼지가 배 앓는 격이라는 풍자가 있다. 전에 만들어진 사목(事目)도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국 겉치레에 불과하여 폐를 끼치고 속전(贖錢)을 받아낼 자료가 되었으니, 어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이 규칙은 그와는 다르니, 대체로 각자 각심 면려하여 교화(敎化)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하였다. --선조 1593/6/14

備邊司回啓曰: “我國士族之家臧獲, 以千百數, 而官兵則日就削弱。 此雖國俗流傳之舊, 難可卒變, 然簽名操鍊, 不可少緩。 公私賤設科, 如三醫司雜科之例, 與選者, 卽許爲良人, 屬羽林衛, 出於救時之擧, 上敎果爲允當。 但羽林, 係是禁旅, 賤隷之得此者, 必有大段軍功, 然後方可, 而若參榜卽授, 則後日有功, 亦難爲賞。 且其規矩不重, 則必有濫竊雜冗之弊, 今宜重規矩, 要令拔萃者得參, 而試取之後, 居高等者除羽林, 其餘從良, 則似乎適中。 且其主不問人器之當否, 而例爲除官, 則仕路溷濁, 必有難行之患。 令該曹詳定規式, 或除官、或給價、或給代, 似或無妨。 大略如此。 其間節目, 則在有司磨鍊之得中, 使之另加商確施行。” 上曰: “予累日思之。 今日鍊武, 得精兵之策, 竊以爲毋出於此者。 此規一立, 一國男丁之隷, 自然皆化爲控(絃)〔弦〕之士, 而國無費財勤勸之勞。 延至數十年之久, 則其益有不可盡言, 而又無妨礙傷損, 害於名分之事, 東國萬世之益也。 可謂愚者之一得。 我國以良賤之間, 有若綱常之重, 極爲無理, 而今之此規, 必使其主, 有所喜悅, 然後人各自相勉勵矣。 給價、給代, 予非不慮, 而如此則恐或難繼。 除職溷濁, 予已慮之, 唯此條稍妨, 不無斟酌可處之方。 大槪在於商確施行, 立規草創之後, 更可商盡磨鍊, 以爲永久之法。 昨日, 本司抄兵訓鍊事目, 因柳成龍之啓, 可謂盡善, 非不至矣。 然外方各官, 其誰尸之? 故諺有官猪腹痛之譏。 自前事目, 非不至矣, 而終不過爲文具, 貽弊徵贖之資, 安能有效乎? 此規則異於是, 蓋各自刻勵興化故也。”

유성룡이 아뢰기를,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군사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물러간 다음 그 주인이 찾아간다면 훈련도감(訓鍊都監)의 호령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물러간 뒤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노주(奴主)의 분의(分義)가 있으니 그 상전(上典)이 잘 조처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어찌 사람마다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처첩(妻妾)까지도 항오(行伍)에 편입해야 할 때입니다. 국초(國初)에 김종서(金宗瑞)는 대간으로 있다가 하향한 사람까지도 군역(軍役)을 정하고자 했다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노주(奴主)를 따지겠습니까.”하였다. --선조실록 1594/2/27--

成龍曰: “勿論公賤私賤, 盡括爲兵, 然後可爲也。” 上曰: “賊退之後, 厥主能推, 訓鍊都監號令, 亦恐不能行也。” 成龍曰: “不待賊退之後, 今亦如是矣。” 上曰: “旣有奴主之分, 其上典好爲處置。” 成龍曰: “豈可每人而悅之乎? 此乃妻妾編於行伍之時也。 國初金宗瑞, 以臺諫下鄕, 而尙欲定軍役云。 此何等時, 而敢言奴主乎?”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세도(世道)가 쇠미해져서 수많은 사자(士子)들이 오직 과거만이 발신(發身)하는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 일등 가는 인물들은 필시 이 과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출신하지 못한 자를 대간(臺諫)으로 삼으면 선량하지 않은 자까지 뒤섞여 진출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마는, 만약 공론이 크게 행해진다면 필시 올바른 사람이 이에 뽑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사(文士) 역시 선량하지 않은 자가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선조수정실록 1573/9/1

珥曰: “豈至於太過乎? 世衰道微, 紛紛士子, 只知科擧爲發身之路, 彼第一等人物, 必不屑屑於此也。 或疑未出身者爲臺官, 則不善者混進, 若公論大行, 則此等必選其人, 不然則文士亦多有不善者居要地矣。” 上曰: “此言是也。” 珥曰: “今日之務, 莫急於恢張公道, 而必須自上無一毫私意然後, 使人感發矣。 近日臺諫所啓, 若涉宮禁、內需等事, 殿下必牢拒, 群下疑殿下之有私, 安所取則乎?”

전쟁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던 이순신 장군 혼자 힘으로 2만 명의 군사를 당시로서 세계 최고 강병으로 양성하고 있을 때, 임금 이하 조선 전체가 단 1만 명의 정예병도 키우지 못한 것은 바로 율곡과 서애가 제안하고 일부 실시한 조세제도와 군역제를 제도화할 힘과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두루 살펴야 비로소 이순신 장군이 군사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와 군역제와 인재발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눈물이 절로 흐르도록 실천(實踐)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풍신수길과 누르하치를 이순신 장군의 앞뒤에서 나란히 살펴보는 것은 그들을 살펴보아야만 일본과 조선과 명(明)이 처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왜 조선이나 명나라의 입장에서 보아 그렇게 터무니없이 강했고, 이순신 장군이 성취한 일이 얼마나 그동안 불가사의하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가신 지 400년이 넘도록 그를 그저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장(神將)으로 시렁 위에 얹어놓고 감탄만 하거나 빌기나 하고 일본을 욕하기만 할 뿐, 따라 배워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박정희 시대는 달랐다. 제대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따라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충무공의 정신은 널리 알려졌다. 1967년 이순신 장군과 다산 정약용을 일개 봉건주의자로 폄하한 김일성과는 정반대로 박정희는 이순신 장군의 충성과 다산 정약용의 실용을 국가 차원에서 크게 알리고 선양했다.

어찌된 셈인지, 박정희 사후 이순신 장군은 독재자가 정통성을 호도하기 위해 신격화된 인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원균 명장설이 나오는가 하면 현충사는 무장간첩에게 입이 찢겨 죽은 이승복 어린이의 기념관처럼 쓸쓸해지기 시작했다. 정약용은 오히려 박정희의 ‘국민’ 대신 김일성의 ‘인민’과 유사한 ‘민중’이란 말을 선택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정약용의 실학은 실리주의자 박정희에게 특정한 계층 없이 모든 국민에게 널리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근대화(여기엔 산업화만이 아니라 민주화도 포함됨)의 한 뿌리로 자리매김했지만, 한국의 민주화 ‘올인’ 명분주의자들에게는 정약용의 ‘애민愛民’이 노동자 농민에게만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주의의 원조로 둔갑하게 이르렀다.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충성은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어서 영 거북했지만, 다산 정약용의 애민(실학이 아니라)은 국민의 70%가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신분상승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 ‘노동자 농민 착취’라는 허구에 악용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종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졸병의 죽음도 애가 타도록 안타까워 했던 이순신 장군이었건만, 박정희를 일언지하에 천하의 독재자로 몰고 그의 성취를 민중 착취의 모래성으로 왜곡하고 악선전하기 위해, 엉뚱하게 조선시대의 절대다수 반(反)개혁파와 마찬가지 논리로 원균을 제멋대로 높이고 이순신 장군을 역사가 아닌 신화로 격하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풍신수길의 왜(倭)와 누르하치의 여진(女眞)은 조선과 명나라가 경멸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조선에겐 한 하늘을 두 머리에 일 수 없는 원수였지만, 지배층이 큰소리는 혼자 도맡아 치다가 멀리서 총소리만 들려도 간이 벼룩의 간만해져서 다투어 도망가는 그런 썩은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과 명나라가 이 당시는 야만과 위선과 독선의 나라였다. 일본과 후금(後金: 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연간에 국가 지배층이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처럼 자랑스럽게 전쟁의 최일선에 섰고, 조세 제도가 국가와 국민에게는 함께 유리하고 탐관오리에게는 지극히 불리했다. 최고의 인재도 줄줄이 발탁되었다.

풍신수길이 전국의 토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하여 완료되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렸는데, 그로써 파악한 석고(石高)는 1850만 석이었다. 1만 석 당 250명의 군사는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었으니까, 약 45만 대군이 언제든지 보무도 당당히 철포와 창, 칼과 방패를 들고 국가의 부름에 응할 수 있었다. 조선을 침략한 16만 대군 외에 그들은 30만의 예비전력이 있었다. 조총 한 자루 없이 죽창 한 자루씩만 깎아 들어도 능히 조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부(富)였고 전력(戰力)이었다. 풍신수길의 직할지만 2백만 석이었다. 5만의 친위군이 있었다는 말이다. 만약 선조가 5만의 친위대가 있었다고 해 보자. 그렇게 무력했을까. 5만은커녕 그의 곁에는 단 10명의 친위대도 없었다. 눈물 콧물 부대만 있었을 따름이다.

건강은 그냥 오지 않는다. 골고루 알맞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찾아온다. 한 사람의 몸 안에만 무려 유익하거나 해로운 2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하물며 인체의 바깥에는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을까. 이들은 호시탐탐 인간을 노린다. 무절제한 향락에 빠진 자나 영양실조로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곤 음식밖에 없고 생각나는 것도 음식밖에 없는 자들을 언제든지 노린다.

10미터만 움직여도 하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가마나 하인에게 경마[견마牽馬] 잡힌 노새를 타고 가고, 기름진 음식을 하루에 세 끼 네 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자식 주렁주렁 낳아 조상과 부모에게 효도한다며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는 자들이 조선의 양반들이었다. 반면에 노비와 양인(良人)은 하루 두 끼 먹기 힘들었고 반찬 두 가지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제 세상을 만났다.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 대상은 주로 영양실조에 걸린 백성들이었다. 적의 조총과 칼에 쓰러진 자보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들이 열 배는 되었다.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된 것이다.

한 국가도 유기체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허약해지면, 이웃 국가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은 호시탐탐 인체를 노리는 박테리아와 세균에 비할 수 있다. 극소수의 영양과잉 귀족과 절대다수의 영양실조 무리로 조선은 사실상 먼저 본 자가 임자였다. 사실상 이순신 장군 덕분에 300년 평화를 공짜로 얻기는 했지만, 이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새 왕조를 개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대 개혁은 감히 시도도 못했다.

경장(更張)의 시대에 무언의 약속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기 위한 입씨름이 사색당쟁이었다.

율곡과 서애가 개혁안을 모두 알려 주었고 충무공이 그들의 개혁안 못지않은 각종 시책을 장계로 조정에 알리면서 몸소 실천했지만, 임진왜란 후 국가 차원에서 실현된 개혁안은 하나도 없었다. 있더라도 껍데기뿐이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르면 구중궁궐 깊은 곳에 사는 왕비가 외국의 일개 깡패에게 난자당하고, 이름 하나 거창한 황제라는 자가 외국공관에서 몸을 피신하여 국정을 돌볼 지경에 이르렀다. 근대 무기로 무장한 군대 1천 명이면 능히 2천만의 나라를 장악할 수 있었다. 문제는 동서남북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노리는 외국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일본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 중의 승자(勝者)가 조선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200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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